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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532호(2025. 3. 1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농정과 | 조회수 : 239회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4. 2. (21일간)
  ○ 예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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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