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중 행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 수(2명 → 2명 이상 4명 이하)를 개정함(안 제2조제2항).
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877, 팩스 : 031-8008-3419, 전자메일 : gywogyw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