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