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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5-505호(2025. 3. 13.)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 조회수 : 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 ~ 2025. 4. 2.(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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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