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13.(목) ~ 4. 2.(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도서관팀(전화: 2670-3835, 팩스: 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