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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544호(2025. 3. 13.)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목) ~ 4. 2.(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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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