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지원과-4479(2025.2.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 ~ 2025. 4. 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