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 ~ 2025. 4. 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