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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453호(2025. 3. 13.)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 조회수 : 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 ~ 4. 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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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