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12. ~ 4. 1.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