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3(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도시공간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3.(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