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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815호(2025. 3. 1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46회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12. ~ 4. 1.(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536-8792)

붙임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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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