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12. ~ 4. 1.(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536-8792)
붙임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