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15. ~ 2025. 4. 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