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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5-875호(2025. 3. 1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326회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15. ~ 2025. 4. 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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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