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565호(2025. 3. 14.)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문화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69회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4. ~ 4. 3.(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