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3. 14. ~ 2025. 04. 03.(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2025. 04. 03.(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3 서식)
- 제 출 처: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