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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5-555호(2025. 3.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에너지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243회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3. 14. ~ 2025. 04. 03.(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2025. 04. 03.(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붙임3 서식)
    - 제 출 처: 보령시 공원녹지과(041-93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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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