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3. 14. ~ 2025. 3. 24.(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