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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21호(2025. 3. 14.)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1회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3. 14. ~ 2025. 3. 24.(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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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