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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277호(2025. 3. 1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시민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 조회수 : 205회
아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5. 3. 14.∼ 2025. 4. 5.(22일간)
  2.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3. 공고 번호: 속초시공고 제2025-277호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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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