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5. 3. 14.∼ 2025. 4. 5.(22일간)
2.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3. 공고 번호: 속초시공고 제2025-277호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