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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안성시 공고 제2025-691호(2025. 3. 1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11회
1.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4. 7.(월)까지 안성시청 시민안전과(사회재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