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4. 4.(금)까지 안성시청 도로시설과(도로관리1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