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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599호(2025. 3. 1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정과 | 조회수 : 207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14. ∼ 2025. 4. 3. (20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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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