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남동구의회로 2025. 3.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5. 3. 14. ~ 3. 20.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