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14. ~ 4. 11.(28일간)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