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2.(수) ~ 2025. 4. 1.(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