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4.1.(화)까지 의견서를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3.12. ~ 2025.4.1.(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