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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18호(2025. 3. 1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 조회수 : 212회
완도군 농업활동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농업활동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농업활동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2. 개정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 5조)
  - 예방계획 수립(안 제 7조~제8조)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5. 3. 10. ∼ 2025. 3. 31.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5일(토)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 전화 061-550-59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