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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5-317호(2025. 3. 12.)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261회
1.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     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실단과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2025. 4. 1.(화)까지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2. ~ 4. 1.(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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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