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 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실단과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2025. 4. 1.(화)까지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2. ~ 4. 1.(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