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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705호(2025. 3. 1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91회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명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2. ~ 2025. 4. 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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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