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2. ~ 3. 3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3. 31.(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808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