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5. 3. 12.(수) ~ 4. 1.(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5. 4. 1.(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