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473호(2025.02.25.)로 입법예고 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5. 3. 12.(수)
3. 기 간: 2025. 3. 12.(수) ~ 3. 22.(토) * 1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재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재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