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3. 12.(수) ~ 4. 2.(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yeon1869@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6193-4479
5. 문의전화 : 031-6193-3287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