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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5-926호(2025. 3. 1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 조회수 : 250회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3. 12.(수) ~ 4. 2.(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yeon1869@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6193-4479
 5. 문의전화 : 031-6193-3287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