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370호(2025. 3.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세정과 | 조회수 : 251회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12. ~ 2025. 4. 2.(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2.(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701
   - F A X: 031-345-37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sb0209@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