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12. ~ 2025. 4. 2.(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2.(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701
- F A X: 031-345-37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sb0209@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