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3. 12. ~ 4. 1.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1.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교통정책과(교통정책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302
- F A X: 031-345-33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yoseon766@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