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2. ~ 4. 1.
나. 예고내용: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5. 4. 1.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