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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5-417호(2025. 3. 1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시민안전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38회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년 3월 12일 ~ 2025년 4월 1일까지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참조)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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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