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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7호(2025. 3. 1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67회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증빙을 위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자 3개월 평균인원 서류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년치로 변경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보조금 증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상시고용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나. 종전 외국인투자기업의 20명 초과 인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되었던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사항을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명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국내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지원사항과 형평성을 맞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다.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시기를 고려하여, 보조금의 정산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보조금사업자의 정산절차 완화 및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라. 그 외 시행규칙상 용어를 정비하고, 위 개정사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고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양식,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을 정비함. (안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마. 그 외 시행규칙상 어문 규범과 부합하지 않은 용어,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7조, 제18조, 제18조제3항,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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