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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477호(2025. 3. 13.)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새마포담당관 | 조회수 : 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4. 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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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