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마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4. 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