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 43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의 정책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의 설치(안 제3조)
나.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5조)
다.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국 명칭변경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6조)
라.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7조)
마. 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국 명칭변경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바.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신설(안 제10조)
마. 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국 명칭변경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바.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신설(안 제10조)
사. 시행일(부칙 제1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명칭 조정
차.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345, FAX:02)490-4329, E-mail : 190123young@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45)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