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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5-434호(2025. 3. 13.)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43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의 정책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별표 3] ‘중랑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정원 조정
    ○ 직급별 정원 조정 : 4급 +1, 5급 +1, 6급 이하 △2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345, FAX:02)490-4329, E-mail : 190123young@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45)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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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