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1호(2025. 3. 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55회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위임 근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명시(안 제1조)
  나.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6조, 별표)
  다. 기타 알가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3. 입법예고기간 : 2025. 3. 7. ~  2025. 3. 17.(1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jhpark2020@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