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5. 3. 7. ~ 3. 24.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