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나.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행정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불부합 용어 개정(별표 1-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3. 11. ~ 2025. 3. 3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 맑은물사업소(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754
- 전 화 : 031-760-2966
- 팩 스 : 031-760-1431(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ok880720@korea.kr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