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 사항(결손처분 ? 정리보류)을 조문에 반영함(안 제3조제1항).
나. 과장급(5급) 이상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행정착오를 원인으로 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징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징수과 체납행정팀(031-8075-2261)
- 팩 스: 031-8075-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