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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642호(2025. 3.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4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에 관한 근거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6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의 유지 및 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031-8075-2698)
    - 팩 스: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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