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재정 이유:
○ 국내 인공지능산업은 기술 수요와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1조 원에서 2025년 약 10.5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공지능산업은 AI소프트웨어, AI알고리즘, AI데이터, AI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산업 육성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변화하는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선도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031-8075-207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