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의신청 인의 대리인 선정 신청 기준금액을 상향함(1천만원 → 2천만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 팩 스: 031-807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