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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636호(2025. 3.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358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의신청        인의 대리인 선정 신청 기준금액을 상향함(1천만원 → 2천만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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