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및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
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6월 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6월 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제2 항).
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6월 1일까지 연장함(안 제6 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 팩 스: 031-807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