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633호(2025. 3.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 조회수 : 392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경력요건 완화 대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제9항).
  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전출 우대 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
  다. 담당업무 개선 등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4).
  라. 현행 조문에 맞게 관련 서식을 삭제함(안 별지 제4호서식).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 (031-8075-2389)
    - 팩 스: 031-8075-4899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